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, 해당 과세기간의 영농종사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01.19
요 지
조특법§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(조특법§71②)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,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,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의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1조제2항)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,
거주자가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하여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하였더라도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,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| 문서번호 | 서면-2023-법규재산-1233 |
| 생산일자 | 2024.1.19. | 귀속연도 | 2024 |
| 세목 | 상증 | 납세자회신번호 | 법규과-151(2024.1.19.) |
| 제목 |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, 해당 과세기간의 영농종사여부 |
| 요지 | 조특법§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(조특법§71②)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,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 천700만원 이상인 경우,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봄 |
| 내용 |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의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1조제2항)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, 거주자가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하여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하였더라도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,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|
| 관련법령 |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 |
| 상세내용 |
| 1. 사실관계 ○ ’ 23.4월 신청인은 농지소재 시․군으로 주소 이전, 농협 조합원 가입 - ’ 23.5월말 신청인은 농지를 수증받을 예정이고, 신청인이 재직하던 회사도 퇴직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할 예정 - 수증자가 ’ 23.5월말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시 수령한 23년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임 * 조특법상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재산 요건, 증여자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특례(조특법§71)의 영농자녀의 요건 중 ‘ 증 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’ 을 규정한 영농종사요건(조특령§68③(2))의 충족여부 판정시 - 퇴직한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이 3,7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,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 후 남은 과세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3,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영농종사요건(조특령§68③(2))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○ (질의2)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영농종사를 요건으로 하는 사후관리규정(조특령§71②)의 충족여부를 판정시 - 질의1과 같이,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남은 과세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3,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종사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□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9.12.31, 2020.12.29>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. 농지: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(중간 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 ④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,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(단서 생략)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2.12.31>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의2제1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,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(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1.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(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.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,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<2016.2.5>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8.2.13> 1.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"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제4항 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자경농민등"으로, "상속인"은 "영농자녀등"으로 본다. <개정 2016.2.5., 2018.2.13>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【영농상속】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"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,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3.2.28>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(이하 "영농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(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2.12, 2020.2.11, 2023.2.28> 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.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. 다만,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(이하 이 조에서 "수용등"이라 한다)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(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. 나. 농지ㆍ초지ㆍ산림지(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가 소재하는 시(특별자치시와 「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(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,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(2호 생략)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. 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.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[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(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]할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나.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(중간 생략)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"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(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,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)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1.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(이하 생략) □ 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,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"결손금"이라 한다. □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총급여액"이라 한다)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 □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농업법인"이라 한다)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 상]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(이하 생략) 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"란 8년[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이 조에서 "한국농어촌공사"라 한다)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]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(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(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. <신설 2014.2.21, 2016.2.5, 2017.2.7, 2020.2.11> 1.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(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, 이하 이 항에서 "사업소득금액"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.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. 2. 「소득세법」 제2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(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)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567, 2022.12.23. 【질의】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(총급여 3,700만원 이상)을 지급받는 경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제1안)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(제2안)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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